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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 작성일2023/03/13 16:56
- 조회 24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107조> |
점검결과 |
①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였다.
②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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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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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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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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