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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 작성일2023/03/13 16:55
- 조회 19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105조> |
점검결과 |
①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였다.
②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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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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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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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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