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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 작성일2023/03/13 16:52
- 조회 21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102조> |
점검결과 |
①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였다.
②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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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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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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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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