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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 작성일2023/03/13 16:52
- 조회 27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101조> |
점검결과 |
①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였다.
②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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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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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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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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