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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95조
    • 작성일2023/03/07 17:08
    • 조회 69
    상세내용
    감급등의 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
     
    ▶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회 및 총액에 관한 감액 제한규정을 준수하는 한,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고, 임금의 계산을 일급으로 한다고 하여도 임금을 매월 1회 지급한다면 월급제로 볼 수 있어 1임금 지급기는 1개월이 될 것임.(근로기준팀-462,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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