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98조 제1항>
2.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환기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98조 제2항>
3.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98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