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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 작성일2023/03/13 16:46
- 조회 22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95조> |
점검결과 |
①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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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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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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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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