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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 작성일2023/03/13 16:43
- 조회 27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94조> |
점검결과 |
①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②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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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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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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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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