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 작성일2023/03/13 16:40
- 조회 25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91조 제1항>
2.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91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 사용하게 하였다.
②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임에도 정비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정비 완료시까지 사용을 금지하였다.
② 정비 완료전에 사용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