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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작성일2023/03/07 17:07
    • 조회 49
    상세내용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근로기준법 제93)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취업규칙의 기재사항(필수적 기재사항)

    근로시간( ), 휴게시간, 휴일( ), 연차유급휴가( ), 휴가,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실 표준취업규칙안 참조 】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등(근로기준법 제94)

    취업규칙 변경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청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시에도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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