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
- 작성일2023/03/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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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취업규칙의 기재사항(필수적 기재사항)
근로시간( ), 휴게시간, 휴일( ), 연차유급휴가( ), 휴가,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실 표준취업규칙안 참조 】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등(근로기준법 제94조)
▶ 취업규칙 변경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취업규칙을 변경시에도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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