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
1.
①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였다.
②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① 기계요소를 묻힘형으로 하였다.
② 기계요소를 묻힘형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3.
①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②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였다.
4.
① 발판을 설치하였다.
②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①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였다.
②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① 소독, 살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② 소독, 살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7.
① 원심기에 덮개를 설치하였다.
② 원심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8.
① 분쇄기 등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② 분쇄기 등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9.
①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였다.
②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0.
①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였다.
②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1.
①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였다.
②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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