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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
- 작성일2023/03/13 16:14
- 조회 18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81조 제1항>
2.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ㆍ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규칙 제8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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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1.
① 수면장소를 설치하였다.
② 수면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수면장소의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세탁하였다.
② 수면장소의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세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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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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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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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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