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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 작성일2023/03/13 16:13
- 조회 24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규칙 제80조> |
점검결과 |
① 의자를 갖추어 두었다.
② 의자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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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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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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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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