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질병근로자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함. 단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출산전후휴가 여성근로자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