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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작성일2023/03/07 16:11
    • 조회 50
    상세내용

     업무상 부상․질병근로자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동안 해고하지 못함. 단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출산전후휴가 여성근로자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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