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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 작성일2023/03/13 16:11
- 조회 17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규칙 제78조 제1항>
2.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78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였다.
②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②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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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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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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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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