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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
- 작성일2023/03/13 16:09
- 조회 19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한다)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규칙 제75조> |
점검결과 |
①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배기구를 설치하였다.
②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배기구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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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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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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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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