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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
    • 작성일2023/03/13 16:07
    • 조회 26
    상세내용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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