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72조>
점검결과
①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였다.
②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