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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 작성일2023/03/13 16:04
    • 조회 42
    상세내용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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