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 작성일2023/03/13 16:03
    • 조회 114
    상세내용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