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4조_2
- 작성일2023/03/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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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근로자 대량해고시 신고의무(근로기준법 제24조)
○ 해고계획을 신고해야할 대상은 1개월간 해고자의 수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 이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 이상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고용업체 : 30인 이상 이직시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업체 : 10%이상 이직시
○ 신고내용 : 해고사유( ), 해고예정인원( ),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 ), 해고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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