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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_2
    • 작성일2023/03/07 16:05
    • 조회 49
    상세내용

    근로자 대량해고시 신고의무(근로기준법 제24)

     

    해고계획을 신고해야할 대상은 1개월간 해고자의 수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 이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 이상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고용업체 : 30인 이상 이직시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업체 : 10%이상 이직시

     

    신고내용 : 해고사유( ), 해고예정인원( ),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 ), 해고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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