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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 작성일2023/03/13 15:37
- 조회 21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49조> |
점검결과 |
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명을 유지하였다.
②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명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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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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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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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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