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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 작성일2023/03/13 15:36
- 조회 25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救命裝具)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47조> |
점검결과 |
①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②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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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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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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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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