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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 작성일2023/03/13 15:36
- 조회 26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46조> |
점검결과 |
①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였다.
②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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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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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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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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