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규칙 제45조 제1항>
2.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칙 제45조 제2항>
점검결과
1.
①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각 호의 조치를 하였다.
②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①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였다.
②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