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44조 제1항>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규칙 제44조 제2항>
점검결과
1.
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였다.
②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다.
②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