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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 작성일2023/03/13 15:28
    • 조회 30
    상세내용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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