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제39조 제1항>
2.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39조 제2항>
점검결과
1.
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②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2.
① 항타기, 항발기의 조립, 해체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였다.
② 항타기, 항발기의 조립, 해체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