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 제26조
- 작성일2023/03/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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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근로기준법 제35조)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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