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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6조
    • 작성일2023/03/07 15:56
    • 조회 41
    상세내용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 27)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근로기준법 제3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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