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36조>
점검결과
① 방호조치 미이행 및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설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방호조치 미이행 및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설비 등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