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35조 제1항>
2.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35조 제2항>
3.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5조 제3항> |
점검결과 |
1.
① 관리감독자에게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2.
①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지 아니한다.
3.
① 점검 결과 이상 발견시 즉시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② 점검 결과 이상 발견되었음에도 즉시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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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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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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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hwpx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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