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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 작성일2023/03/13 15:17
- 조회 20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4조> |
점검결과 |
①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보호구를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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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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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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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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