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33조 제1항>
2.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규칙 제33조 제2항>
점검결과
1.
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호구에 대한 상시 점검, 청결 유지등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