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작성일2023/03/13 15:15
    • 조회 33
    상세내용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