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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 작성일2023/03/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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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 |
점검결과 |
① 1미터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② 1미터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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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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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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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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