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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 작성일2023/03/13 15:11
- 조회 23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29조> |
점검결과 |
① 바닥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였다.
② 바닥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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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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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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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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