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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 작성일2023/03/07 15:53
    • 조회 43
    상세내용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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