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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 작성일2023/03/13 15:10
- 조회 20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27조 제1항>
2.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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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1.
① 계단의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였다.
② 계단의 폭이 1미터 미치 아니한다.
2.
①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아니하였다.
②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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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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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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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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