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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 작성일2023/03/13 15:08
- 조회 21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25조> |
점검결과 |
①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격벽 등을 설치하였다.
②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격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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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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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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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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