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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작성일2023/03/13 15:07
    • 조회 38
    상세내용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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