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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 작성일2023/03/13 15:03
- 조회 16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19조> |
점검결과 |
①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②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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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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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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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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