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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4조
    • 작성일2023/03/07 15:52
    • 조회 38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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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ㆍ임신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ㆍ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ㆍ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ㆍ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ㆍ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육아시간(1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함.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 제도

    지원 대: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액(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인 사업장

       

         ㆍ신청방법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    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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