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규칙 제17조 제1항>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17조 제2항>
점검결과
1.
①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1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였다.
②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의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① 비상구의 문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였다.
② 비상구의 문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