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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작성일2023/03/13 15:00
- 조회 23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5조> |
점검결과 |
① 투하설비 설치 및 감시이 배치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이행하였다.
② 투하설비 설치 및 감시이 배치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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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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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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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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