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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 작성일2023/03/13 14:55
- 조회 25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작업장의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10조 제1항>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0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 작업장의 창문을 열었을 때 근로자의 작업이나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② 작업장의 창문을 열었을 때 근로자의 작업이나 통행에 방해된다.
2.
① 근로자가 안전하게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였다.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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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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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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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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