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
- 작성일2023/03/07 15:47
- 조회 45
상세내용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함.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함.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함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다만,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