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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 작성일2023/03/13 14:33
- 조회 23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규칙 제7조> |
점검결과 |
① 작업장의 채광과 조명을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였다.
② 작업장의 채광과 조명이 명암이 심하고 눈이 부시는 방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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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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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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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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