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
1.
①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바닥 등을 수시로 소독한다.
② 오물 처리시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바닥 등을 수시로 소독하지 아니한다.
2.
① 폐기물 소각 시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정 개선, 보호구 지급 등 조치를 하였다.
② 폐기물 소각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였다.
② 사업주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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