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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법 제22조
    • 작성일2023/03/13 14:07
    • 조회 39
    상세내용
    26(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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