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22조 제1항>
※ 위반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
점검결과
① 근무자, 거주자 등에게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➁ 안전교육을 실시하나, 피난훈련에 대피, 유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③ 근무자, 거주자 등에게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