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1항>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9조>
2.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2항>
※ 1개월 미만 지연 3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시 50만원, 3개월이상 또는 미신고시 100만원, 거짓긴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