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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법 제21조
    • 작성일2023/03/13 14:05
    • 조회 39
    상세내용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5(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3. 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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